탄핵 인용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2심 이후에 탄핵 인용하면, 대선전에 3심 대법 판결도 가능하니
유권자들에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통령 투표를 할 수 있게하려는 배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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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자로 등록하면.. 재판 정지 되고 판결 못할껍니다.
만약 사법부가 재판 진행하고 판결 한다면.. 사법부가 마음먹으면 선거 개입할수 있다는건데..
대선 끝난 이후에 재판 절차가 진행되겠죠.
당선되면 임기 끝날때까지 재판 연기 될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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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자로 등록하면.. 재판 정지 되고 판결 못할껍니다.
만약 사법부가 재판 진행하고 판결 한다면.. 사법부가 마음먹으면 선거 개입할수 있다는건데..
대선 끝난 이후에 재판 절차가 진행되겠죠.
당선되면 임기 끝날때까지 재판 연기 될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