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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발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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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4-04-11 15:05
  • 조회수 7362
공기청정기를 임대하여 연납으로 요금을 납부중 

 

업체에서 2월에 잘못된 이메일주소로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저희는 계산서를 받지못한상태에서 4월에 국세청에서 확인후

 

업체에 계산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끝까지 자기는 취소를 못한다고

 

 버티던중 추심업체에 넘겨서 추심을 받는중입니다.

 

이럴경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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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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