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2월에 잘못된 이메일주소로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저희는 계산서를 받지못한상태에서 4월에 국세청에서 확인후
업체에 계산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끝까지 자기는 취소를 못한다고
버티던중 추심업체에 넘겨서 추심을 받는중입니다.
이럴경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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